제87조신탁사채
신탁법
조문 본문
제87조(신탁사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을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일 것
3. 수탁자가 「상법」상 주식회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수탁자는 사채청약서, 채권(債券)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사채가 신탁을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라는 뜻
2. 제1호의 신탁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3. 해당 사채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이행책임을 진다는 뜻
③ 사채 총액 한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396조 및 제3편제4장제8절(「상법」 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탁법
§114 1항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일 것
3. 수탁자가 「상법」상 주식회사나 그 밖의"
준용
상법
§396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④ 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396조 및 제3편제4장제8절(「상법」 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준용
상법
§469 사채의 발행
"관하여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396조 및 제3편제4장제8절(「상법」 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1. 「상법」 제488조에 따른 사채원부
2. 「신탁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탁사채원부
3.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채증권원부"
위임
신탁법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준용
신탁법
제146조 과태료
". 제7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증권 발행을 지체한 수탁자
12. 제78조제5항 또는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채권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3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cites
공익신탁법
제11조 (신탁재산의 운용)
"⑦ 수탁자는 「신탁법」 제78조 및 제87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 및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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