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나 결손금처리계산서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1.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 또는 부채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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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신탁법 시행령 제14조 · 인용신탁법 시행령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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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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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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