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나 결손금처리계산서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1.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 또는 부채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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