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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20조 · 위임에 따를 의무 등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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