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0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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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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