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2조 (사건부 및 기명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일련번호
2.위임받은 연월일
3.사건 명(名)
4.보수액
5.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記載欄) 밖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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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무사법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 함께 인용법무사법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 함께 인용법무사법 제23조사무원
- 함께 인용법무사법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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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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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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