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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22조 · 사건부 및 기명날인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일련번호
2.위임받은 연월일
3.사건 명(名)
4.보수액
5.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記載欄) 밖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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