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무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
④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⑤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⑥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