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3조 (업무 범위의 위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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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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