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법무사법 · 제73조

법무사법 제73조 · 업무 범위의 위반 등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삭제 <2016.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