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3조 (업무 범위의 위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2016.2.3>.
업무 범위의 위반 등법무사장소업무정지명령업무정지처분출석하지초과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삭제 <2016.2.3>
2. 조문 관계도
법무사법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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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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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2016.2.3>.
법무사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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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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