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조의12 (인가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12(인가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4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이사 중에 제47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대법원장의 증자명령 또는 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4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5.제4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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