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조의5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출자 1좌의 금액 및 자본 총액
3.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설립인가 연월일
③법무사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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