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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40조 · 분사무소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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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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