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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무사법 · 제37조

법무사법 제37조 · 명칭 등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명칭 등)

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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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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