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7조 (명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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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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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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