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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무사법 · 제45조

법무사법 제45조 · 합병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합병)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한 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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