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해산)
①법무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개정 2016.2.3>
1.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구성원 전원의 동의
3.합병
4.파산
5.설립인가의 취소
②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44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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