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조의11 (손해배상준비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47조의10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대법원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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