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2조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2.3>
1.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등록 거부·합병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법무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