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2조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법무사법구성원사유업무정지처분업무정지명령법무사법인구성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2.3>
1.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법무사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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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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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법무사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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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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