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2.3>
1.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