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2조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2.3>
1.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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