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0조(준용규정)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서류제출명령ㆍ검열, 설립 절차, 총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제32조제2항, 제53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고, 제32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며, 제57조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법무사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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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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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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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