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준용규정)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서류제출명령ㆍ검열, 설립 절차, 총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제32조제2항, 제53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고, 제32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며, 제57조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본다.
법무사법 제70조 · 준용규정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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