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60조 (분쟁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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