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감독)
①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법원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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