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4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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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무사법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 함께 인용법무사법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 함께 인용법무사법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 함께 인용법무사법 제23조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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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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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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