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사법 제11조 · 임의적 등록취소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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