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5조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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