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5조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지방법무사회등록취소징계사유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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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법무사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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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무사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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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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