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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무사법 · 제6조

법무사법 제6조 · 결격사유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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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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