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8조 (휴업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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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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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甲이 법무사업을 휴업하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무사협회가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고, 甲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폐업으로 간주되는 휴업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甲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한 사안이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은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필요 구비서류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대한법무사협회의 조치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법무사법은 해당 법무사가 업무재개신고를 한 이상 휴업상태를 종료하도록 하며,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내지 명령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감독·통제규정을 두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법무사법은 휴업 및 업무재개와 관련하여는 심의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업무재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甲이 기존 휴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가 포함된 위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신고는 그 무렵 대한법무사협회의 수리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효력이 발생하여 기존 휴업신고는 종료되었고, 결국 甲의 휴업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폐업간주됨으로써 필요적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법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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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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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무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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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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