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6조 (정관의 기재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3>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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