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3>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