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6조 (정관의 기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의 기재 사항구성원주민등록번호존립기간이나대법원규칙주사무소분사무소해산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3>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무사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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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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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무사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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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