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6조 (소속 변경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사가 소속하는 지방법무사회를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가 소속하는 지방법무사회를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법무사는 지체 없이 종전의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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