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5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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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불법행위손해배상금
근저당권 말소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대리인의 횡령이 원인이므로 법무사 상속인에 대한 배상청구가 배척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91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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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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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0조의4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1조 · 위임규정제72조 · 등록증 대여 등제73조 · 업무 범위의 위반 등제74조 ·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75조 ·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지금 보는 조문
제76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