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