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0조의2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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