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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무사법 · 제74조

법무사법 제74조 ·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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