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1조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등록증법무사초과행위소송이나쟁의사건관여하지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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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무사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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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사기·법무사법위반
[1]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 함은 타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로 개정된 법무사법(이하 ‘개정된 법무사법’이라 한다)에는 제72조 제2항이 신설되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제7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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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법무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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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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