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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21조 ·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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