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4조 (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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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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