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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무사법 · 제54조

법무사법 제54조 · 회칙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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