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4조 (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회칙회원지방법무사회구성ㆍ권한선임ㆍ임기목적달성명칭과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4조(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무사법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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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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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법무사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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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