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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10조 · 필요적 등록취소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폐업한 경우
2.사망한 경우
3.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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