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제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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