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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등록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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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4-12-27
공포 · 2023-12-2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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