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9의5조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직원연구원장고위감사공무원단제19의5조일반직공무원감사연구원정원ㆍ임용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2.11>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2. 조문 관계도

감사원법 제1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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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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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감사원법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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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