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9의5조 (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직원연구원장고위감사공무원단제19의5조일반직공무원감사연구원정원ㆍ임용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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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2.11>
③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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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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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감사원법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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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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