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9조의5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2.11>
③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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