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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