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