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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의8조 · 안전성검사의 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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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안전성검사표시등은 국내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는 출고 전에 해야 한다.
법 제3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안전성검사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조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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