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자체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자체검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2.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4.검사 수량
5.검사 결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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