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2.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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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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