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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의7조 · 독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7(독촉)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납부장소
4.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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