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의5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1.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5.10.1>
1.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