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8.6, 2017.9.15>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8.6>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8.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