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2의2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자율준수무역거래자받지등급능력산업통상부장관수출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능력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3.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4.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5.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
6.제22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2의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대외무역법 시행령 §44 · 위임대외무역법 시행§4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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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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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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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