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2조의2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능력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3.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4.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5.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
6.제22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외무역법 제22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대외무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