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2의5조 (국내 기업의 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 기업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은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의 책임 등국내기업정부간계약제32의5조수출계약이보증ㆍ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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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내 기업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은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은 제32조의3제3항제2호 또는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내 기업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할 경우 전담기관은 그 사실을 외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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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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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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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제3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 기업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은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3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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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