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의2조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삭제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의2. 삭제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
위임 조문 ·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3의10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