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1.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3.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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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용도지역 지정·변경 후 행위제한에 해당하게 된 공장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법 제16조의2 적용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공장 시설물 교체 특례는 용도지역 지정·변경 후 행위제한이 발생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용도지역 변경 없이 법령 개·제정으로 행위제한이 강화돼 기존 공장시설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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