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의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0조의7 삭제 <2000.1.28>
2. 조문 관계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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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삭제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의2. 삭제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3의10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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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