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9.14>
1.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4.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