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 함께 인용농지법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 함께 인용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함께 인용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지법 제4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지법 제3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지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2조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농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소기업은 종전 농지전용허가 토지와 그 허가 후 공장 준공 토지 모두에 농지법 제40조제1항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농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소기업은 종전 농지전용허가 토지와 그 허가 후 공장 준공 토지 모두에 농지법 제40조제1항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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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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