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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 운영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운영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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