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