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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의4조 · 계정의 회계 및 결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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